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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

[이사일기] #2. 빌라 전세 → 아파트 매매(전매) : 기존 집 나올 때 주의 사항

by 삐삐's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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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간다고 할 때, 단순히 새롭게 들어가는 집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동할지 계획해야만 합니다. 무계획으로 막상의 날짜가 정해진 뒤에, 전세자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당연히 그 협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전세 이슈에 대해서도 리스크 사항이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세 만기일 기준 6개월 ~ 2개월 이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미연장 의사통보

 이사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먹고, 새로운 집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라면, 그에 대한 의사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표현해놓아야 합니다. 특히 전세 만기일 대비 조금 일찍 이사하게 될 예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시기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보내보아야 합니다. 빌라 전세의 경우, 십중팔구는 임대인으로부터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와 같은 답변이 올 수 있기에, 그에 대한 협조를 위해서라도, 나갈 시기와 미연장에 대한 의사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외에도, 최악의 상황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보험 청구 등의 상황까지 가정할 수도 있기에, 전세 만기일 기준 6개월 ~ 2개월 이전까지 의사 및 일정을 말씀드리고 꼭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1년 전과 같이 너무 많은 기간이 남은 중에 계약 미연장 의사를 밝히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2. 집 보여주기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각종 부동산중개 플랫폼,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집을 내놓게 됩니다. 이때, 집의 컨디션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 협조 등 진행하게 되는데, 최대한 집이 넓어 보이도록 가지고 있던 짐들, 물품들은 정리하는 게 조금이라도 집을 빨리 내놓아볼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개업자들로부터 수시로 연락이 오며, 특정일 특정시간 집을 보러 갈 수 있는지 연락을 받게 됩니다. 회사 일하고 있는 시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어 스트레스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평일 저녁, 주말 등의 시간을 통해 최대한 협조를 해준다면, 빠르게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3. 중개인으로부터 계약의사 확인 → 집주인과 자금일정 조율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이야기를 중개인 측으로부터 듣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자금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가령, 기존에 살고 있던 곳의 전세보증금이 1억이었고, 새로운 세입자가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새로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통상적인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5%(250만 원)를 주게 될 것이고 잔금일에 남은 금액을 치를 것입니다. 이때, 해당 자금으로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 새로운 이사집에 계약금을 치른다는 명목으로 서로 간 협조하는 부분인 것이니, 보증금 5% 금액에 대해 관례적으로 계약금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협조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 계약금 선반환 요구의 경우 이행되기 모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 측과 접촉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확인을 해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존 전세보증금 1억 원, 새로운 세입자가 치르는 전세보증금 5000만 원, 그렇다면 남음 5000만 원에 대해 언제 지급을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때 남은 자금은 임대인이 별도로 마련해서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 자금을 언제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해당 잔금일에 임차인이 들어와야 하니, 그날 남은 보증금까지 마련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자금을 주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당일 기존 임차인의 이사일정이나 새롭게 이사하는 곳에 자금을 마련하는 금액 일정이 꼬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일부 금액을 선반환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해 먼저 요구하여, 빠르게 이동 준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4. 이사일정 조율

 중개인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의 이사 일정, 잔금일이 확정되고 정해진다면, 짐을 빼고 나갈 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뒷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청소업체를 통해 처리를 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할 때, 가져가지 않을 대형 품목들은 미리 신고하여 물품들을 처분하거나, 무료 나눔 등을 통해서 물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삿날 해당 내용을 처분하려다가 과태료 혹은 긴급처리 비용 100만 원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기존 세입자의 잔금일

 앞선 자금일정 조율이 끝났다면, 이사일정 이후에 기존 세입자의 잔금일인 일정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해당일 집주인 혹은 중개인을 통해 내부 상태를 확인하게 될 텐데, 이때 점유를 하여보며, 이사했다고 끝이 아닌, 반드시 다음 몇 가지 내용과 함께 검토 후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후 반드시 전입신고를 옮겨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늦어지고 누락되어 사고, 시간 지연 등 많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① 새벽같이 공과금 정리 및 영수증 확보

-수도세 : [02 3146 3800 강서구 기준 수도사업소] / 9시부터 운영 / 당일 계량기 알려주면, 금액 및 입금 계좌 제공
-전기세 : [123 한국전력공사] 접촉 / 24시간 운영 / 당일 계량기 알려주면, 금액 및 입금 계좌 제공
-도시가스 : [1588-5788 서울도시가스] 접촉 / 이사일 3일 전에 방문 예약 필수!! / 방문 기사님 시간 조율 금액 납부
-관리비 : 업체가 있을 경우, 업체에 접촉하여 진행, 임대인이 별도 관리한다면, 임대인에게 조율

② 공과금 영수증 중개인/임대인에게 전달

③ 집주인 내부 상태 확인 및 보증금 반환 ↔ 비밀번호/키 불출

④ 다른 곳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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